1만2천여개사가 난립해 있는 일반건설업체는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퇴출조치 등으로 4천∼5천개사 수준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뒤 일반건설업체가 급증, 1만2천개사를 넘어섰으나 이는 시장규모와 재무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평가다. 연구원 유진근 박사는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구조와 업체당 적정 공사계약 규모를 감안할 때 일반건설업체는 최소 4천개사, 최대 5천개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무구조를 고려한 적정 일반건설업체 수는 4천개사 내외라는게 유 박사의 설명이다. 유 박사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동시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선정했다"며 "이에 따르면 2000년 결산 기준으로 분석대상 6천826개 업체 가운데 정상기업은 3천674개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한계기업의 퇴출은 잔류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은 계산된 3천674개사보다 약간 늘어나 4천개사 정도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간 0∼5%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2000년 결산기준)한 업체를 자본금규모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그룹에서 업체당 평균 적정수주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적정 일반건설업체 수는 5천개사 안팎으로 분석됐다. 유 박사는 "일부 대형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건설회사가 생산비용 최소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공사계약을 따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기능을 복원하는 동시에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강화, 한계기업 퇴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