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택지가 고갈상태에 이르렀고 대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전원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서울및 대도시의 교통망이 수도권과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원주택 수요층이 과거 40~50대이상 장년층및 부유층에서 20~3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차제및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1억원미만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대지 100평이상의
주택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부실여파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서울 등 대도시
인근 준농림지역개발이 쉬워진 점도 젊은층의 탈도시욕구를 자극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까지 자동차로 1시간내외 거리에 있는 경기도 양평 광주
용인 여주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전원주택개발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도시 이외의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지역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개발가능한 토지에 대한 투자측면
이 강하게 작용, 전원주택 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은 단지화 집단화되는 동시에 개발지역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지역에서 강원 충청권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0~20가구 내외의 전원주택이 집단적으로 조성되면 별장식 전원주택 1~2채
를 건립할 경우 일어날수 있는 방범방재등 관리문제, 이웃없는 고립성문제
등을 보완할수 있다.

또 교통망확충으로 별장용 뿐만아니라 출퇴근용으로도 서울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수도권지역이나 강원도 충청도지역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원주택개발붐은 개발업체가 개인이나 군소형업체에서 대형건설업체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부동산중개업소나 소형업체가 준농림지를 대지로 전용,
100~150평정도로 필지분할한뒤 분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문업체들이 잇달아 생겨나고 대형업체까지 전원주택사업
에 뛰어들고 있다.

일부업체는 외국 전문업체와 제휴를 통해 전원주택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전문업체로는 "산내들"이라는 전원주택 고유브랜드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연합인슈, 동호인주택으로 유명한 갑제산업개발, 전국에 80여개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 명가주택, 전원주택컨설팅에 장기를 갖고 있는
글로벌랜드이엔티, 목조주택 전문업체 10여개가 있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3,800여평에 전원주택 40가구를
건립하기로 하고 입주자모집에 나섰으며 대림산업도 안성군 마정리 7만평을
오는 10월부터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발 선구자인 삼익과 진도산업개발은 남양주군에서 대단위 전원
개발을 추진중이며 우솔컨설팅은 천안에서 1만2,000평의 전원주택지를 조성
하기로 하고 최근 천안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또 글로벌랜드이엔티와 갑제산업개발이 캐나다 목조주택전문업체인
패러다임사와 제휴를 맺는등 핀란드 미국등 외국업체와 업무를 연계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원주택 개발은 현재 서울까지 1시간내외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팔당대교의 개통을 비롯 내년에 서울~양평간 4차선도로 완공, 97년
제2의 양평대교개통등으로 경기도 양평군 팔당호 문호천 신내천 용문천,
광주군 퇴촌면 남종면, 여주군 북내면 능서면,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등
이 전원주택건립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전원주택의 규모는 대지 100~150평에 연건평 30~50평이 보통이다.

가령 글로벌랜드이엔티가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서 내달 분양예정인 30평
규모의 전원주택(평당 35만원의 대지 130평과 평당공사비 160만원의
건축물)가격은 9,300만원선이다.

위치좋은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경우 땅값이 조금더 올라 갈수 있으나
1억원내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건축형태에 따라 평당 건축비의 차이도 큰 편이어서 자금여력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

평당건축비는 벽돌주택의 경우 180만~220만원, 목조주택이 200만원,
통나무주택이 200만~350만원, 조립주택이 가장 싼 100만~150만원선이다.

전원주택은 준농림지역내 전답이나 임야에 건설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용허가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전답일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것을 물론이고
건축물이 100% 완공되지 않으면 필지분할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임야일때는 건축물이 연면적 30%이상 건설돼야 필지분할및 대지로의
지목변경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7월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양평군 가평군 광주군등
팔당호 상수원수질 보존특별지역 7개지역에서 건축연면적 800평방m 이상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상하수도시설을 확보하고 다단계개발을
금지토록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밖에 지목이 대지나 나대지일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등의 허가제한에 따른 규제여부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