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13일 지난 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부 고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을 8년이나 끌었다는 것이 이 재판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이 땅의 노동자와 사회발전을 위한 심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난 95년 5월 서울대에서 `민주노총 원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여는등 수차례 불법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기소된뒤 재작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1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