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어제 “먼지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그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한 반응이다.

과연 그런가. 검찰에 고발된 혐의는 세 가지인데 말실수나 단순한 착오의 문제가 아닌 점이 명백해 보인다. 첫째,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을 서둘러달라는 요청은 있었으나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한 인터뷰에서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으나 두 사람이 2015년 초 9박11일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왔다고 한 시민단체가 폭로했다. 셋째,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환수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검찰로서는 오는 9일 이전에 기소하려면 그 전에 이 대표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기 전에 검찰의 서면조사에도 불응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후 상황이 명백한데도 이 대표는 ‘말꼬투리 잡기’라고 말을 돌리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의도적인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당 탄압’인가.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면 당당히 검찰에 나가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야당 안에서도 일찍부터 지적돼온 것 아닌가.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도 모두 야당 탄압이라며 회피할 것인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는 것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