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를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경찰이 어렵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 정부가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해 이틀간 심야영업을 강행했다. 코로나 사태 2년간 영업제한으로 10억원의 적자가 쌓였고, 본점뿐 아니라 다른 점포들까지 모두 폐점 위기에 몰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게 카페 측 설명이다. 경찰은 방역법 위반으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을 입건하는 한편 출입한 손님들까지 조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든 범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관련 사안이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법 집행의 형평성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법이 집행돼야 국민도 납득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법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러나 경찰이 그간 보여온 행태는 이런 기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정부 위의 권력’으로 불리는 민노총이 도심 시위를 벌였을 때나, 현대제철 노조가 사업장 통제센터를 50여 일간 점거했을 때 경찰은 그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반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집회를 열 때면 어김없이 원천봉쇄요, 경찰서 소환이었다. 이뿐 아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선 수상한 자금흐름을 5개월간 뭉개더니, 야당 대선 후보 장모 사건은 이첩받은 지 22일 만에 경찰 30여 명을 투입해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예외없이 ‘알아서 뭉개기’ 식이었다.

반면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연쇄 살인,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등에서 보듯,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책무에선 무능함을 드러낸 지 오래다. 오죽하면 “경찰에 알리면 더 큰 화를 입으니 차라리 신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돌겠나.

현 정부 들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정보·보안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얻었다. 인력도 2만 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국민에게 비치는 경찰 모습은 권력에는 약하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는 무능하고 못 믿을 경찰이다.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