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곧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주도로 15곳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그제 준비위원회 논의를 보면 기대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금 복지에 대한 제동 논의가 226개 기초지자체 내부에서 나온 게 고무적이다.

뒷감당이 무서운 과잉 복지는 어떤 게 중앙정부 것이고, 어떤 종류가 지자체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적이다 보니 지자체마다 온갖 명목의 수당과 ‘무상·반값’ 지원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 없다. 지난해 각급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은 1000건이 넘는다. 이 중 446건이 현금성 복지다.

선심성 현금복지를 지양하자는 게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 취지라고 한다. 현금복지에 대한 성과 분석, 정책 개선 권고안 마련,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 원칙과 타협안 등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기 바란다. 인구 120만 명의 수원시부터 9700명의 경북 울릉군까지 시·군·구의 여건이나 편차가 워낙 심하고 그에 따른 입장차도 작지 않겠지만, “현금 살포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서 발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복지의 속성상 무분별한 현금 복지라는 판정이 나도 중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최근의 현금 복지는 시·도급 광역지자체에서 주도한 게 많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프로그램 뒤에는 ‘표 계산’을 먼저 하는 국회도 있다. 지자체에서 복지 개선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제도는 유지하되 재원만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는 가려진 요구도 적지 않다. 특위 활동에서도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잉 복지의 군살빼기는커녕 개악이 안 된다는 법도 없다. 차제에 전달체계부터 중장기 재원 마련까지, 과잉 복지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바란다. 중앙정부도 적극 동참해 ‘생산적 복지’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