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체 LPG 연료 중복규제 완화해야
최근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액화석유가스(LPG)는 자동차 연료, 취사·난방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체 연료로도 공급되고 있다.

산업체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연료비 절감 등을 고려해 보일러나 가열로의 연료로 LPG를 사용한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설비 일체가 철저하게 운영·관리된다. 안전밸브, 가스누설감지기, 통풍·환기장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체는 추가적인 안전 규제를 받고 있다. 화재, 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에 인화성 가스를 하루 5000㎏ 이상 취급하는 업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는 PSM 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또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다. 관련 산업체 및 가스업계는 안전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PSM 제출 대상 기준 중 인화성 가스로 분류되는 연료용 도시가스(NG)의 제조·취급 규정량을 현행 5000㎏에서 5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가스업계에서는 LPG에 대한 PSM 제출 대상 기준 규정량도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도 도시가스와 LPG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금의 입법예고대로 PSM 규정량 관련 개정안이 확정되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가스업계는 LPG와 도시가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소업계에는 이와 같은 조정이 사업 존속과도 연결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운다. 중복 규제를 받는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산업체가 자유롭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