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양평·가평 등 농촌지역 2곳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에서 이들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게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주·이천 등도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촉구하는 등 이런 움직임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각종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성장이 발이 묶인 지 오래다. ‘경기 분도(分道)론’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 침체 등 경제 환경이 달라지거나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면 법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과거 수도권 규제에 앞장섰던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일본이 관련 규제를 서둘러 폐지하고 있는 게 좋은 사례다.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황 극복, 도시 경쟁력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40년 가까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그러는 사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지방으로 옮긴 기업보다 훨씬 많았고,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해외투자는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압도했다.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기초지자체들의 ‘이유 있는 반란’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이미 판명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