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기업 회계는 자본시장 선진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전 규제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해질 경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회계리스크’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바이오분야 같은 신산업에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지난 주 한국회계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준다는 차원에서 국세심판원과 비슷한 성격의 ‘회계심판원’ 같은 기구 설립을 검토해보자는 주장이었다. 회계위반으로 기업이 중징계를 받으면 주가가 폭락하고 상장폐지에 내몰리는 등 존폐 위기에 처하지만 구제 제도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금도 본격적인 법률 쟁송에 앞서 조세 특허 토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심판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회계는 특유의 전문성 때문에 이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밀리고 있다. 따라서 국세처분에서 고유의 구제 기능을 하는 조세심판원 같은 기관을 두고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제재 양정기준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주장 인용률이 27%(2017년)에 달한다는 사실에도 시사점이 있다.

고의성 있는 회계 위반에 대한 엄격한 대응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에서는 해석과 재량의 여지가 많아 법적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행정심판은 부실하고 법원 소송은 고비용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만큼 이런 식으로 기업 방어권을 보완해주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정부기관 신설에 부담이 크다면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중재조정기구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