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제기된 박씨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86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도 약 30억원 늘렸다.

앞서 박씨는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친형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하면서 출연료 정산도 이행하지 않았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이번 갈등은 동생의 1993년 생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폭로전을 펼치기도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