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법무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이와 더불어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하정우 UL엔터테인먼트 ‘이런 선택 처음봐’...급이 다른 이동?ㆍ‘무한도전’ 유재석-엑소, 합동 공연 춤 연습 중...‘기대만발’ㆍ하정우 UL엔터테인먼트 “다들 난리났어”...거기 안가면 섭섭해!ㆍ오늘 밤 페르세우스 유성우 ‘우주쇼’…별똥별 떨어지는 시간 언제?ㆍ"7~9월 전기요금 대폭 줄어든다"…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합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