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투자 손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의 대규모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1조6천억원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전직 CEO들에 징계 수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던 황영기 현 KB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당시 수석부행장이었던 이종휘 현 우리은행 행장과 후임 행장이었던 박해춘 현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제재는 수위에 따라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4단계로 나뉘며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과거 김정태 전 국민은행 행장이 분식회계로 문책 경고를 받았던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금융권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분식회계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타당하지만 투자 손실을 대상으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은행 재직 당시 황영기 회장이 15억달러를 투자한 것은 지난 2006년, 퇴임한 것은 2007년 3월인데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말 이후로 손실 책임을 소급해 추궁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2007년 말 파생상품 관련 손실은 선진 금융권도 예측치 못했던 금융위기에 따른 것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매 분기 보고를 받았던 예보 역시 자유로울 순 없단 지적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 (우리은행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투자 관련 은행들의 손실이 컸다. 감독기관과 예보는 머했나... " 일각에선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 제재심의에 올랐던 사안을 다시 되짚어 보는데다 관계자 중 유독 황 회장에 대해서만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어 표적징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황 회장 재임기간에 대부분의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은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만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 또한 문제될 것 없단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작년에도 검사 나가서 징계조치만 없었을 뿐이지 (문제에 대한) 언급은 했었다.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본 기간은 2007년 5-6월이어서 당시에는 손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 삼을 수는 없었고 유의사항으로 언급만 했다." 황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4일까지 당사자 소명을 접수해 다음달 3일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