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한 일시불 거래를 할부거래로 전환, 최장 6개월까지 나눠내는 `해외 일시불거래 할부전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화 환산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할부로 전환시 11.5-18%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할부전환 희망자들은 해당 거래 결제일의 이틀전(영업일 기준)까지 외환카드 및 외환은행 전 영업점, 외환카드 홈페이지(www.yes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해외 거래는 국내 거래에 비해 건당 사용금액이 커 일시 결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할부로 나눠낼 수 있게된 만큼 고객들의 이용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