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진통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의 '우량은행 우선원칙'에 대해 일부 외국인이 불공정 입찰이라고 이의를 달고 있고 외환위기 당시 밝힌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해외 매각방침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 현금인수 방식을 제시한 론스타와 합병은행 주식의 정부지급 방식을 들고나온 하나은행의 인수조건,매각후 발생할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한계 등을 놓고 정부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인수희망자가 내놓은 조건도 고려돼야 하겠으나 서울은행 매각은 결국 은행산업의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관한 문제이며,판단이 서면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 매각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은행 매각은 매각가격 못지않게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결정돼야 하며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마디로 서울은행 매각은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인수자가 적격인지를 따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우량은행 우선원칙'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은행을 해외에 파는 문제도 국수주의적 시각에서 마냥 반대할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외자유치가 너무나 급박했던 외환위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내국인보다 조건이 뒤지는 외국인에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은행이나 론스타로부터 풋백옵션(사후손실 보장) 요구가 없다는 대목이다. 은행 매각 이후에 발생한 부실여신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매각자가 책임을 졌던 제일은행식 풋백옵션과 달리,정부는 인수희망자가 요구한 면책권 제도(indemnification)만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매각 이후의 부실에 대해선 인수자가 책임을 지되 소송 등으로 아직 장부에 표시되지 않은 부실에 대해서만 매각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로 부실자산 매각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다. 5천억원을 받고 판 제일은행에 지금까지 모두 17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이중 4조5천억원이 풋백옵션 조항 때문이었다는 대목을 되새겨보면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은행 매각에선 더이상 협상 미숙과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