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지구 택지전환 과정에서 특혜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1)씨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 주임검사 강경협)는 21일 오전 이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99년 12월 달아날 당시 인지된 업무상 배임 등 8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2월 다대택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부지 42만2천여㎡의 절반을 매각하면서 평당 37만원인 땅값을 105만원에 팔아 조합측에 85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려종합금융에 부산시 북구 만덕동 임야 4만여㎡를 담보물로 제공하고도 농협에 이중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15억원을 추가 대출받ㅇ 고려종금측에 피해를 입힌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모 나이트클럽 지분을 분양하면서 신고액을 낮추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을 탈세했으며 경남 창원시 차룡지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도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이씨가 부인하고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이씨를 기소한 뒤 다대지구 택지전환 과정의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주택사업조합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로 받은 1천30억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200여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 금액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