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조세감면 축소와 세원확대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를 통해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행정편의에 따라 조세정책을 남용해온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과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점차 폐지하고 소득세 부과방식을 지금까지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며, 세율을 낮추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세원별 조세부담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방향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이나 상속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법에 예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세율인하는 현실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세원이 노출돼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등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줄어든데 비해 세금부담은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탈세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만 부담을 지기 쉽다.

게다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세율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세목의 세율을 얼마만큼 낮추고 그 결과 어느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세금부담이 봉급생활자에 비해 적었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온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기에 앞서 과표현실화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부가세율 인하는 세수감소와 상거래 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기부양 수단으로 세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다 가격인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그나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세율인하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돼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