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송무(소송업무) 전담변호사를 이렇게 부른다.

말 그대로 주인(의뢰인)의 명을 받아 법정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게 이들의
임무다.

칼 대신 날카로운 법이론으로 무장해 상대방과 "진검 승부"를 펼친다.

단 몇 합에 적을 쓰러뜨리는 통쾌함도 있지만 자신도 피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가끔씩 "자존심을 건 혈투" "창과 방패의 대결" 등의 제목으로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대형 로펌의 경우 실제 송무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송무변호사가 로펌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대부분의 기업간 분쟁은 법원 판결에 의해 승패가 판가름나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해당 법률사무소의 실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주로 대기업간 분쟁을 처리하는 로펌들은 송무팀을 별도조직으로 운영한다.

재조출신의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노련한 변호사들을 영입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기업들도 국제 소송이나 상사 중재 등은 이들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적
이다.

절차수행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예기치 못한 결과 등 기업의 존망을 가르는
위험요소가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사건별로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입안하고 이에 따른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법원에 제출되는 각종 변론서를 작성하는게 송무팀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다.

금융, 회사, 지적재산, 국제거래 등 다른 파트와 한 팀을 이뤄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건이 떨어지면 우선 분쟁내용의 정확한 분석과 평가부터 시작한다.

지적재산권 사건의 경우 특허부 연구위원들의, 세금사건의 경우 공인회계사
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다음 단계는 전략 수립.소송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한다.

승소가능성이 높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합의를 통한 해결방법도 적극 모색한다.

직접 협상에 참여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국제소송의 경우 적절한 현지 로펌의 선정도 이들의 몫이다.

이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또는 중재전략의 수립은 직접
해야 한다.

국제적인 로펌의 변호사들과 친밀한 업무제휴관계를 구축해 놓고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가동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항상 갖춰 놓아야
한다.

송무전문 변호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만큼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법률지식이 필수적이다.

또 재판부의 심리절차와 판결과정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와의 관계도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도 갖춰야 한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