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이란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 상법과 증권거래법
에 보장돼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운동.

대주주의 자의적인 경영을 감시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실현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다.

소액주주권 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것은 62년이지만 행사요건이 워낙
엄격한데다 경제여건도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그러던중 96년 4월 정부가 기업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소액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전환기를 맞았다.

같은해 말 김문일씨 등 대한펄프의 개인투자자 16명이 회사손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며 주총개최를 요구나고 나섰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소액주주권 행사 사례다.

뒤이어 지방소주사등을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OB맥주를 상대로 회계
장부 등 열람및 등사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97년 1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내 소액주주권 행사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소액주주 운동의 대중화는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등장
하면서부터라고 할수 있다.

이 위원회는 96년말 김석연 변호사등 참여연대 회원 6~7명이 만든 참여연대
산하 모임.

이들은 연구와 실천을 병행한다는 목표아래 교수, 연구원 등을 초청해
실물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던중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 보자는 아이디어
를 내게 됐다.

97년 2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소액주주
운동이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97년 한보철강에 부실대출한 책임을 물어 제일은행 이사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4백억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소액주주 대표소송이다.

같은해 하반기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아들
재용씨에게 넘겨준 것에 대해 부당상속이라며 무효청구소송 등 제기했다.

SK텔레콤에는 사외이사 선임권을 따냈으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주)대우,
LG반도체 등 대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소액주주운동은 단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실질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업경영
풍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