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투신사가 파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몰린다고
야단이다.

올들어 한달 보름만에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찾았다.

마치 벌이 꿀을 찾아 날아드는 것처럼.

심지어 투신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 종금사까지 여윳 돈을 공사채형에
맡기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뭉칫돈(펀드)으로 운용된다.

투자대상은 주로 채권이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펀드 수익률은 그보다 늦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금리가 떨어질 때 이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1~2%포인트 높다.

그렇다면 수익증권 투자는 무조건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수 있는
"황금알"일까.

대답은 "노(No)"다.

수익증권은 금리는 높지만 실적배당상품이라는 단점이 있다.

펀드에서 투자한 채권이 부도나면 최악의 경우 투자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다.

실적배당이란 것은 투신사가 돈을 굴려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들이
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 한가지 체크포인트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일부 펀드의 채권이 싯가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채권싯가평가란 펀드에 들어있는 채권을 그날 그날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해
펀드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펀드의 기준가격이 내리게 된다.

채권금리와 채권값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받는 수익도 줄어든다.

반대로 가입한 뒤 금리가 내릴 경우 고객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늘어난다.

때문에 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공사채형수익증권에 가입할 때는 이같은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채권을 장부가격(취득가)으로 평가하는 기존 수익증권과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 장부가 공사채펀드 =펀드의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채권값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다.

기존 공사채형 펀드는 채권을 처음 사들일 당시 가격(취득가 또는 장부가)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채권수익률(채권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만기때 고객들은 가입
당시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익금을 받는다.

공사채형 펀드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주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2백33조원에 달하는 공사채형펀드중 99%가 채권을 장부가로 평가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장부가로 채권을 평가하는 기존 수익증권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권에 투자한 뒤 중도에 채권값이 내리더라도 투신사들이 우선 그 손실분을
떠안고 고객들에게 가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돌려준다.

이는 곧바로 투신사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채권싯가평가제도를 시행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싯가평가 공사채형펀드 =채권싯가평가제는 지난해 11월15일이후 만들어진
펀드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도해지(환매)를 할 때 즉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는 신청후 3일째 되는 날에야 돈을 찾게 된다.

나아가 2000년 7월부터는 모든 공사채형수익증권이 채권싯가평가를 적용
받는다.

<> 싯가평가 펀드 투자요령 =예를 들어 3년만기 채권으로만 구성된 펀드에서
가입당시 채권유통수익률이 연10%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금까지는 유통수익률 변화에 상관없이 연1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싯가평가제가 적용되면 채권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펀드수익률도
달라진다.

이 상품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편입된 채권의 수익률이 연 9%로 떨어지면
펀드수익률은 연11.81%까지 오르게 된다.

채권수익률이 떨어지면 펀드에 편입된 채권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통수익률이 연11%로 오르면 펀드수익률은 연8.22%로 줄어든다.

극단적인 경우 수익률이 급상승하면 원금마저 떼일 수도 있다.

금리하락이 예상되고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면 싯가평가를 적용하는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대부분 투신 고객들은 아직까지 싯가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때문이다.

투신사들도 이를 반영, 싯가평가제 적용 상품을 만들기를 꺼리고 있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투자자들은 당분간 싯가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기존펀드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

< 장진모 기자 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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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기준가격

투자신탁사의 수익증권을 산다는 것은 이 상품에 돈을 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증권은 펀드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증서로
보면 된다.

이 수익증권의 값어치가 처음 투자할 때보다 오르면 투자수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때 수익증권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떨어졌는지 여부는 기준가격으로
판별한다.

수익증권의 기본단위는 "좌"다.

통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1천좌당 1천원으로 돼 있다.

즉 가입 첫날 기준가격은 1천원이 된다.

그뒤 운용실적에 따라 기준가격이 매일 변한다.

1천1백원이라면 기준가격이 10% 오른 것이고 9백원이라면 10% 내린 것이다.

통상 펀드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것도 기준가격의 등락률을 의미한다.

기준가격이 1천1백원이라면 수익률이 10%라는 얘기다.

[ 채권싯가평가제 적용 공사채형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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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