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ymshin98@chollian.dacom.co.kr >

IMF체제로 인한 구조조정과 M&A와 관련, 요즈음 due diligence가 한창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due diligence란 용어는 흔히 "정밀실사" 정도로 이해되고
있으나 벌률상 그 유래를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

1933년 미국연방증권법은 주식공모시 당해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를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고 주식투자를
권유하게 한다.

만일 주식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중요한 정보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투자자들이 공모주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발행회사의 임원과
주간사 인수인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을 면하려면 소위 due diligence 항변을 해야 한다.

즉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중요정보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는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가를 동원해
유가증권발행신고서와 사업설명서를 작성때 due diligence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증권거래법도 미국의 연방증권법을 모방, 주식의 공모발행시에 같은
절차와 공시책임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책임과 면책항변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때 철저한 due diligence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할때는 이를 생략한다.

그 결과 공모후 3개월 또는 6개울 이내에 발행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어 발행회사 주간사 회사 회계감사인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예도 여러번 있었다.

국내에서도 유가증권의 공모 발행시에도 철저한 due diligence를 하고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게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도 보호되고 증권시장
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