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경우 상품 및 업무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에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때 약자편인 계약자가 거대 조직인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 이기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 등 금융거래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이다.

<>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기관과의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 만든 소비자보호제도의 하나다.

올해 출범한 금융감독원은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
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지난해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분산돼 있던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제를 이용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검사기법을 활용해 분쟁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곧바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이점이 있다.

특히 비용부담이 없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보험사는 물론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종합금융 신용금고 증권사 투자신탁사 선물회사 등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모두 포함된다.

<>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단순한 문의 내용이면 관련사항을 안내해주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분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국으로 넘겨 당사자 진술 청취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해결을 꾀한다.

이때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분쟁조정지원국을 경유해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조정을 내려 다시한번 당사자간 합의을 조정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및 의결을 거쳐 조정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돼 조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된다.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의해
재판에서의 화해와 같은 준사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 새로 태어난 금융감독원 민원실 =금융감독원은 지하 1층에 있는 통합
민원실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출입문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작된 이 작업은 빠르면 다음주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민원관련 인원도 보강해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임용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체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90% 정도가 단순
상담으로 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특히 많다"며 "조만간 민원실의 공간및
조직이 재정비되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02-3771-5890~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