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학회(학회장 김유성 서울대 법대학장)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전환기의 노사
관계와 노동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배무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배 고려대 법대교수, 김선수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택 국민대교수,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허영구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상무,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학계 노동계 재계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유성 노동법학회장은 "지금은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
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적 모델을 구축해야할 때"라며 "특히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일변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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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과정과 노동법제 변화 ]

김형배 < 고려대 법대 교수 >

우리나라는 선진산업국가가 1백여년에 걸쳐 경험했던 산업화과정을 40여년
의 짧은 기간에 경험하고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단축"으로 인해 의식.교육.제도 등의 분야에서 적응능력
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1960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던 당시와는 달리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경쟁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노동법과 경영적 사고는 불가분적 관계에 서게 되었으며 노동력의
생산성확보없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경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노사관계법의 구성을 위해 노동법의 구조를 사층구조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층구조에 근로계약기본법, 이층구조에 경영자치법, 삼층구조에 산별노사
자치법, 사층구조에 근로자 정치참여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사층구조에서 그 중심을 기업별 경영자치법에 두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일층구조에서 근로계약기본법을 구성하는 기본적 관점은, 첫째
오늘날의 근로자 상은 고전적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근로자의
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오늘의 근로자는 국가의 강행적 보호없이는 착취의 대상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필연적으로 필요로 했던 그런 근로자들이
아니다.

둘째로 이층구조인 기업경영자치법의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참여의 폭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하의 규정들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이 노사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및 의결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설명.보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삼층구조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법 내지는
협약자치법에서는,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별 또는 업종으로 구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미래의 노동조합의 조직기반 내지는 활동분야가 개별기업에 한정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대착오적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한다.

왜냐하면 산업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산업근로자이기 때문
이다.

끝으로 사층구조의 근로자정치참여법의 분야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