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라"

이자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투신사 수익증권에도 "세금우대 열풍"이 불고
있다.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는 통상 세금이 따라 붙는다.

수익률 연15%짜리 상품이라도 세금을 떼고나면 연12%밑으로 떨어진다.

더구나 9월부터 이자소득세가 현행 22%에서 24.2%로 오른다.

이자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재테크전문가들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에 눈을 돌리라고 권유한다.

투신사의 절세형 수익증권이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이자소득세 조정내용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4.2%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포함하면 24.2%로 높아지게된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수익증권에 투자해 연 15%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자.

수익은 1백50만원이다.

여기에 붙는 이자소득세는 33만원(주민세포함)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6만3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만 3만3천원 늘어나는 셈이다.

변경된 이자소득세율은 임시국회를 통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된다.

<> 절세 효과 =세금혜택을 받는 수익증권은 크게 두가지다.

이자소득세가 일반상품에 비해 절반가량(11%)인 세금우대상품과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있다.

가령 1년만기 공사채상품에 1천만원을 투자한뒤 1년뒤 수익증권 기준가격이
1천1백50원이 됐다고 하자.

수익률은 연15%다.

일반상품의 경우 수익금 1백50만원에 세금 33만원(1백50만원x22%)을 뺀
1백17만원을 받는다.

세금우대상품에 투자했을 경우엔 1백50만원에 세금 16만5천원(1백50만원
x11%)을 공제한 1백33만5천원을 챙긴다.

결국 16만5천원을 더 받는 셈이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수익증권도 있다.

<> 가입조건을 꼼꼼히 살펴라 =세금혜택을 받는 만큼 세금우대상품의
가입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투자기간이 길어야 한다.

최소 1년이상이다.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가계저축 공사채의 경우 3년이상 투자해야
한다.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상품은
세금우대혜택이 없다.

금액제한도 있다.

세금우대공사채는 1천8백만원이 상한선이다.

비과세가계저축은 월1백만원 이내만 세금면제를 받는다.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비과세저축의 경우 월50만원이내로 제한돼있다.

가입대상도 1인 1통장, 1세대 1통장, 연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 등 각각
다르다.

<> 어떤 상품이 있나 =투신사 절세상품으로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세금우대
공사채다.

투자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하며 1천8백만원이내에서 11%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소액가계저축에 유리하다.

1인 1통장만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별로 가입할수 있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최대
7천2백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다.

현재 각 투신사가 제시하는 목표수익률은 연14.9%다.

세금혜택이 없는 일반상품으로 치면 연17%의 수익률에 해당한다.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상품으로는 1세대 1통장만 허용되는 비과세가계장기
저축이 있다.

월1백만원내에서 적립식으로 3년동안 투자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상품이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월50만원내에서 3년이상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완전히 면제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