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2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벤처업체를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해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창업자는 이 보증으로 은행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중 1천개사를 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출자를 해주도록 한다.

따라서 올해안에 약 3천개 업체가 "벤처"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는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계은행(IBRD)
자금으로 지원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계획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5개년계획(98~2002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6조원의 자금을 조성, 2만개의 벤처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벤처플라자에 참여한 기업들은 벤처자금을 활용하는데
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지원대책으론 각종 연금 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제한을 철폐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총액출자예외한도를 30%까지 높였다.

벤처기업의 주식유동성 확대를 위해선 코스닥시장안에 벤처기업전용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등록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벤처캐피털의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회사채발행한도를 5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에인절 캐피털제도를 도입,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벤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에도 지원한다.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를 근거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 교수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창업이나 경영참여 때엔 휴직을 허용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 젊은 고급기술인력들이 벤처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벤처기업엔 입지조성 혜택도 주어진다.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면 입지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감면
혜택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빌딩의 개발에도 지원한다.

벤처빌딩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준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도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벤처빌딩의 지정요건은 3층이상 건물로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전용면적 50%이상이 벤처기업에 분양돼야 한다.

빌딩지정기관은 각 시.도이다.

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벤처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