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양질의 노동력확보가 경쟁력 강화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산업인력의 육성차원에서 머물던 인력정책의 방향이 노동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관리공단 안성여자기능대학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전략과 기능장려방안"을 주제로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 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조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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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 육성방안 >

정재훈 < 인하대 교수 >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세계는 자본주의 국가시스템간의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가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다.

결국 국가 자원 동원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 인적자원 개발부문은 투자의 우선순위면에서 가장 시급하다.

특히 다숙련공의 육성은 절실한 과제다.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을 고려할
경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경쟁력제고 전략은 생산공정의 혁신을 통한 기술
혁신이다.

이는 이론적 소양과 생산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능숙련공의 육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것은 이래서다.

우리나라의 현장기술인력 기능장려 체계는 실업계고교교육 직업교육훈련
기관 기업내 교육훈련과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 주체별로 적절한 행동방안이 수립돼 상호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일반의 이미지가 낙오자 내지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수단정도로 인식되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의 뿌리깊은 사농공상의 신분의식과도 관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정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범사회적으로 추진돼야 할 작업은 장기적으로 사농공상의
풍토에서 벗어나 현장기술인력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이를 수 있도록
경제적 중산층화를 이뤄내야 한다.

또 조직내 사회적 위상을 높여 수평적인 대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인적자원 활용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경영하는 공기업의 인적자원 관리행태가 사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기업에서부터 제도와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의 폭이 넓어지고 기능과 통합돼가는 일반
지식과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기간직종인 기능직과 기술직에 대한 수직적
계층화는 불합리하며 나아가 현장기술직과 사무관리직 일반기술직과도
수평적 분업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장생산인력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기능인력은 현장기술인력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훈련은 단순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손재주를 연마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상존한다.

그러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훈련내용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훈련관련규정을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기능대학의 위상도 실업교육체제와 산업인력개발체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해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교육시스템이 충분히 유연화된다면 기능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 졸업자에게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고 현장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명칭도 바꿔야 한다.

실업교육훈련의 연계는 관리체제의 일원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종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을 통한 관행의 축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지나친 학력지향에서 오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직업능력을 중시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재설계
돼야 할 것이다.

기능장려를 위해선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여가는 데 있어
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또 기업은 산학공동육성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사무.관리직의 우대나 현장생산직의 하대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제도의 혁신도 필요하다.

다능화를 위한 직무순환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