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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30일 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장에서 ''중/동구권 시장환경과 수출촉진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중/동구지역 전문가인 J C 바텔 미 던&브레드스트리트사
부사장(상거래 위험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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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지역의 각국에서 법적 제도정비의 미비, 수입자 신용상태의
불안정, 상거래 미확립, 정보산업의 취약, 시장경제유도를 위한 정부기능
의 취약성등으로 해 상거래 위험이 중가하고 있다.

현지 진출을 위한 법률적 제도정비는 크게 사유화, 상거래관련 법률, 거래
및 업체의 신용도에 관한 공공기록등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록측면에서 보면 재판기록, 소송, 저당권, 판결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고 공식적인 중앙기록 보관소가 없으며 정보수집채널이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점등을 들을수가 있다.

현지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에는 통신정보망 시설의 노후및 용량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화번호도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당국은 정보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기업의 현지 진출은 영업위험, 재정적 위험, 경영위험,
정보획득 위험등 네가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영업위험을 보면, 열악한 하업환경과 제조업의 쇠퇴, 구동구 인근
시장의 상실등으로 매출액및 이윤의 감소가 초래되고 있으며 현금흐름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많은 채무는 이자율의상승, 운전자본의 감소,
유동성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업채별 재무상태에 따른 효과적인 신용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위험으로는 임직원의 자질, 경험및 배경등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경영자의 교육배경, 경영노하우, 성품, 업무상 배임가능성등을 상세히
체크해야 한다.

정보의 부재는 신용재공자에게 많은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지역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정보자료의 신빙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헝가리, 체코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직 공공자료의 관리부재로
공개되는 재무자료마다 그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부족현상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CIS국가들에 있어 더욱
심각한데 특히 러시아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내용이 발표기관
마다 서로 달라 신뢰성이 떨러지고 있다.

즉 이나라는 민영화센터, 모스크바시정부, 각종 연구단체, 지역상공
회의소, 연방.지역.지방통계당국, 대외경제성등에서 발표되는 각종 정보가
모두 제각각으로 자료의 진위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이 정보의 수집, 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출기업 내부에서
각자의 경험, 주요국 수출보험기관들의 정보, 특정사업분야에서의 거래경험
및 유수한 국제 신용조사전문기관의 조사정보에 의한 기록의 유지, 관리와
그도안의 경험을 교환하는 정보망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에 있어서는 최근 현금결제 위주의 상거래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금융산업의 낙후, 추적종사가 불가능한
영업실적, 경영능력의 결핍, 슬라브계 마피아의 준등, 높은 대외채무 부담
등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을 유익해야 한다.

약 400억달러가 비공식 자금으로 외국계은행구좌로 유출되어 있는 러시아
의 경우 조직적 경제범죄는 사기의 만연과 경제질서 왜곡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나라는 현재 5,700개의 조직폭력 단체가 있으며 전체 업체의 40%가
마피아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마피아에 의한 러시아경제력 장악의 영향력은 매우커 2,000여개의
은행, 200개의 국영기업, 4,000개의 업체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우선
엄격한 신용공여정책의 수립, 포괄적 또는 개벌적 신용한도의 설정 수입자
재무자료의 공개요구등을 들수가 있으며 지역별 산업별로 부여되는 개별
업체 신용한도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포트플리오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위험관리 진행과정을 보면서 유력한 신용조사 전문기관과
사의하거나 상호경험을 교환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금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등
적극적 채권회수절차도 밟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