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최근의 주가하락사태와 관련, 주식매입보다 매도가 많
거나 수신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주식투자에 활용치 않는 금융기관에 대
해서는 관련 기관장의 사유서를 받는 등 제재하라고 감독기관에 지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을 통해 각
금융기관들이 `8 .24 증시안정대책''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회사중 약 10여개 금융기관에
서 매수금액보다 매도금액이 많은가 하면 은행신탁과 보험회사에서도
수신액순증분의 일정비율을 주식투자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금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