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중 중소기업의 범위를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상향조정,지원대상
중소기업체 수를 늘릴 방침이다.
27일 상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여건의 변화와 중규모
업체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곧 개정해
중소기업의 종업원및 자산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방안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자료처리업 등의
종업원 상한선을 현행 2백명에서 3백명으로,도매업의 경우는 30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며 그밖에 택시 운송업,특정 폐기물 수거처리업 등 10개
업종의 종업원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의 경제성장 및 개별기업의 자산증가 등을
고려,중소기업 자산특례 기준도 업종별 상한선을 현행 80억원 1백20억원
2백억원 3백억원 등 5단계로 분류하던 것을 1백20억원, 백50억원, 백억원,
백50억원, 백억원, 백억원, 백억원, 백억원 등 8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안에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동화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그동안 자산이 많이
늘어난데다 최근 제조업 지원 성격을 갖고있는 서비스업의 종업원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자의 범위가 현실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