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고쳐 분뇨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화장장등 근무 여건이 몹시 나쁜 곳에서 일하는
2천2백명의 근무자들에게 1월부터 한달에 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 유해유독가스 위협등 근무조건 열악해 ***
정부는 그동안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지방공무원들에게 주는
장려수당을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업무 종사자에게 월2만원,
상수도 시설관리.급수.정수업무 종사자에게 월5만원씩 지급했으나 유해.
유독가스에 의해 건강의 위협을 받고 고압전력 사용으로 위험이 따르는
하수및 분뇨처리장등의 근무자들에게는 월1만2천원의 특수지 근무수당만을
지급, 이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에 하수,분뇨처리장등의 근무자들을 월 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장려수당 지급대상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