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집행위는 25일 원유위기 발생시 EC 12개회원국들의 원유
전략비축분(90일분) 중 3분의 1의 방출을 지시할수있는 권한 을 부여할
것과 아울러 EC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정회원가입 협상개시를 허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한 2개 법안을 채택, EC각료이사회에 회부했다.
안토니오 타르도소 에 쿠나 EC에너지문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C 12개회원국들이 각각 90일분의 현 원유전략비축량중
60일분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 치하고, EC집행위가 원유소비감축을 위한
지침발표등 구체적조처를 취할 권한의 부 여를 요구하고 있는 이법안은
EC가 오는 92년말의 단일시장통합과 관련, 앞으로 원 유부족사태 발생시
범EC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키 위해 마련 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의 EC집행위주례회의에서 채택된 이 EC법안은 오는 2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 리는 EC에너지장관회의에서 토의될 예정이나, 영국등
일부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승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EC회원국들은 원유전략비축분관리에 있어 상이한 방법을 각각
채택, 원유 위기발생시 독자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편 프랑스를 제외한
EC 11개회원들이 파 리 소재 IEA에 가입해 있으며, EC는 현재 IEA의
옵서버 지위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