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달부터 새로짓는 공동주택은 비상용수를 공급할수 있도록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음공해를 막기위해 공동주택지는 소음도가 65데시빌미만이
되도록하고 세대간의 경계벽과 바닥도 충격음을 차단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2일 건설부는 내주 경제 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안을 이같이 보완, 민원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 저수조 음용수 항시 공급, 운영 ***
건설부는 이를위해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0.5톤인 고가수조저수량을
포함, 매세대당3톤(시/군은 2톤)이상으로 하고 50세대마다 1대이상의
수동식펌프나 비상 전원에의 펌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하양수시설은 하루 양수량을 매세대당 0.2톤(시/군은 0.1톤)
이상으로 하고 세대당 0.3톤 이상의 지하 저수조를 함께 갖추어
비상시에 대비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지하저수조를 2개이상으로 구획하여 설치, 청소등 관리가
쉽도록하고 저수조의 음용수를 항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염을 막도록 했다.
이 규정안은 또 소음공해를 막기위해 공동주택을 철도 도로(폭20m
이상)등 소음발생원인이 되는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세대간의 경계벽은 소음차단및 내화구조로서의 효과를
거두도록 일정 두께이상으로 하되 지붕및 윗층바닥판까지 당도했다.
경계벽의 두께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15cm이상,
무근콘크리트/벽돌/석조는 20cm이상, 크립식주택 부재인 콘크리트판은
12cm이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