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에서 6일하오 열린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총무처
차관)는 지난달 13일 국회동자위 소회의실에서 최성택 유개공사장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은 동자부 박태원사무관의 징계문제를 둘러싸고 위원들간에
열띤 토론을 벌인끝에 "해임"으로 결론.
이날 하오 2시에 시작한 징계위원회는 박사무관을 비롯한 6건의 징계
문제를 안건으로 했으나 특히 박사무관의 징계를 놓고 의원면직형식으로
마무리짓자는 동정론과 파면을 주장하는 일벌백계주장이 엇갈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장장 5시간 40분간이나 속개, 결국 업무와
관련된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해임키로 최종 합의를 도출.
징계위는 그동안 병원측에 의뢰해 놓은 박사무관의 정신감정결과를
기다리며 회의를 늦춰오다 병원측으로부터 "이상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날
회의를 열었는데 이미 동자부에서 직위해제돼 있는 상태인 박사무관이
징계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총무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