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에도 호화유흥업소등 과소비조장업소의 허가가 금지되고
호텔의 예식뿐만 아니라 피로연도 규제된다.
서울시는 28일 과소비억제를 위해 지금까지 강북지역에만 금지해온
무도유흥업소의 신규또는 변경허가와 일반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강남
지역에서도 금지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시당국은 정부의 과소비조장업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배제 방침에 따라
이날 대상업종으로 <>카페 <>고급외제 카인테리업소 <>호프등의 이름으로
체인화된 고급생맥주집 <>호화갈비 <>장어구이집 <>골프 <>스키 <>수렵용구
판매점등을 추가할 것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시는 또 무도장을 갖춘 주점 접객부가 있는 카페 스탠드바 비어홀
극장식당등은 허가규제와 건축규제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강남구 신사동등 유흥업소및 밀집지역을 과소비조장지역으로 선정,
세무지도 행정규제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관할 구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