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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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기분전환이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용 방향제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시판 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액체형 8개, 비액체형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표시사항의 적절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검출됐으며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제품마다 2개 이상 최대 9개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검출된 향료 가운데에는 유럽연합에서 특별관심대상물질로 분류한 12개 향료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

참고로 유럽연합 특별관심대상물질 12개는 신남알,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쿠마린, 유제놀, 파네솔, 제라니올, 하이드록시 시트로넬알, 하이드록시아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이소유제놀, 리모넨, 리날롤 등이다.

이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의 총 함량은 최소 0.40%에서 최대 27.06%가 검출됐으며 알레르기 유발 향료는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면역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의 포장문구에는 항균이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세균 등 유해 생물체를 제거 억제 하는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조사대상제품 모두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유해물질이 아니더라도 개인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는 본인에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장품의 경우 표시기준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세정제류에 한해서 2018년 6월 30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부터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0.01%가 넘을 경우 제품에 성분 및 기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방향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명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