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국소마취제, 진통제로 사용되는 벤조카인 제제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벤조카인은 신경 섬유와 신경 말단을 따라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200㎎ 함유된 고용량 제품은 겔 또는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치과용 표면 마취제로 쓰입니다. 문제는 벤조카인이 75㎎ 함유된 저용량 제제입니다. 이 제품은 젖니가 새로 나는 4개월 이상 유아, 어린이가 치통을 겪을 때 일시적으로 잇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로 사용돼왔는데요. 벤조카인 성분이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강 진통제, 아기에게 쓰면 급성빈혈 위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벤조카인 제품을 사용하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로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얼굴이나 온몸이 창백해지거나 피부가 회색, 푸른빛을 띨 경우, 숨이 가쁘고 두통이 생기거나 급격히 피로해지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벤조카인 사용 후 1~2시간 안에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이전에 벤조카인을 사용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더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심장질환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더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FDA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을 중지하고 만 2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벤조카인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9개 품목, 일반의약품 6개 품목이 있는데요. 수출용을 제외하면 10개 제품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일청허리케인(일청덴탈약품), 이클린케어(태극제약), 롱크림(청계제약), 우리들벤조카인(우리들제약), 더존울트라케어왈터베리겔(더존월드), 쉐필드벤조카인겔(백제덴탈약품·사진) 등입니다. 이 제품 외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아기용 구강젤에 벤조카인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기가 유치가 날 때 보챈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시원한 거즈나 수건, 치발기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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