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은 사이트 내에서 유료로 서비스했던 온라인만화 서비스를 일부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의 만화 서비스 중단은 지난 2월 게임업체 GV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온라인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정소송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이 이날 중단한 온라인만화는 만화출판사 학산문화사가 보유한 만화 50여편이며 나머지 100여편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된다. 다음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만화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월 수백만원에 지나지않는데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정 소송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많다는 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GV는 지난 2월 GV가 학산문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일본 만화 콘텐츠에대한 온라인상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음이 자사의 인터넷사이트를통해 이들 만화 콘텐츠를 권한없이 서비스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