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인 오는 28일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한 번 허가받으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1차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세 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가 개별 허가 대상이다.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심사 과정에 일일이 개입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서류 보완 요구 등 심사를 깐깐하게 하거나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 등이 가능하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공개했다.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에 개별 허가를 적용할지 구체적인 적시는 없었다. 하지만 28일 시행 전에 일본 정부가 자국 수출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개별 품목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큰 틀을 감안하면 개별 허가 품목 지정이 없었다고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日, '그룹 B'로 韓 강등…개별허가품목 지정 안해
한국도 日 제외 조치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를 7일 공포함에 따라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이날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국가와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 두 부류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A그룹은 기존 화이트국에 해당한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됐다. B그룹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라긴 하지만 과거 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던 품목 중 상당수가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특별 일반포괄허가’가 허용되지만 수출 간소화 혜택을 받는 품목 수는 줄어든다. 또 화이트국에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의 자율 관리를 허용하지만 B그룹은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C그룹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며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유엔이 정한 무기 금수국(禁輸國)과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는 기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수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품목을 적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기 힘든 이유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제보복이 아니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의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지켜보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도 이르면 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강행한 만큼 우리도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조재길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