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KTF[32390]와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 KT아이컴의 원활한 합병을 위해 KT가 보유하고 있는 KT아이컴 지분 46.58% 전량을 KTF에 넘기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입가격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KTF가 KT아이컴 주주들을 상대로 실시한공개매수청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1만8천227원이며 전체 대금 8천491억원 중 5천400억원은 현금, 3천91억원은 어음으로 내달 말까지 지급받기로 했다고 KT측은 밝혔다. KT는 공시에서 "이번 결의는 구성주주 및 지분변경에 대한 정부승인이 필요한사항으로서 KTF의 KT아이컴 지분 매입 및 대금 지급에 대한 정보통신부 승인(정책심의위 심의)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관계자는 "지분 인수인계에 따른 세금 문제나 정부 승인 등에는 별다른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KTF와 KT아이컴간의 합병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KTF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동일한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라고공시했다. KT와 KTF는 KTF 이사회가 끝난 뒤 이번 매각에 대한 입장을 공동으로 밝힐 계획이다. 현재 KTF는 KT아이컴 지분 40.62%를 확보한 상태이며 KT가 보유한 KT아이컴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최소한 87.20%를 확보하게 된다. KT, KTF와 기타 KT 계열사(KTH, KT파워텔) 및 사원들 소유의 우리사주 등을 합치면 KT측이 확보한 KT아이컴 지분은 총 93.45%에 이른다. KTF와 KT아이컴은 합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 대역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비동기식 IMT-2000 상용서비스 개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KTF측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주주총회 소집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소규모 합병 절차를 통해 KT아이컴과의 합병을 완료할 것이며 조건만 맞는다면 연내에도 합병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