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대림수산이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신청했다. 대림수산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주말 대림수산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신청해 왔다"며 "오는 16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림수산의 요청이 채권단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올들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대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채권단이 아닌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면 금융 채권이 동결된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림수산의 거래업체들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으려면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림수산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받는 대신 채권단이 주도하는 강력한 자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이전의 워크아웃과 비슷한 기업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