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소개

금융당국은 26일 자동차 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3월 25일) 한 달을 맞아 금융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 등을 토대로 FAQ(질의응답) 자료를 내놨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소개한 FAQ 내용.
"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상품 권유, 실손 갱신은 권유 아니다"
--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가.

▲ 보험상품 권유 여부는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기 때문에 해당 갱신 여부 확인 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과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변경된 중요 사항을 설명하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기타 중요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이라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 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는.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 내 가능하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은 청약일 다음 날부터 숙려 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 관리기관의 '상품 제시'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

-- 금소법상 법인 대출 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건설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 건설 시공사는 감독 규정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대출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전담 임원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임원이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 감독규정에서는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