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성 직원이 이재현 회장 미행했다"
CJ그룹은 삼성물산 직원이 약 일주일 간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CJ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수행원들이 이 회장을 미행하던 사람을 붙잡았다"며 "운전기사가 며칠간 미행당하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행한 이가 삼성물산 소속 김모 차장(42)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은 이날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입장을 정리해 삼성 측에 공식사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CJ가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삼성물산 직원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송 관련 기사가 지난 14일부터 나왔고 이 회장의 운전기사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15일부터 알고 있었다"며 "시간상 소송과 이번 사건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권민경ㆍ강지연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