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음식점 7% 원산지ㆍ위생규정 위반
중구에 있는 A회관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폴란드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으며, 송파구 B회관은 쇠고기의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으로, 서초구 C뷔페는 신설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ㆍ사용한 곳이 1곳,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2곳, 조리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이 1곳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되거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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