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역사의 부산 제과업체 ㈜기린이 4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회생을 도모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협력업체들과 부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969년 설립된 기린은 쌀과자 '쌀로별'을 비롯해 아이스크림,양산빵 등을 생산해온 부산의 대표적 제과업체다. 옛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의 장남 나영돈 기린개발 사장과 특수관계인(기린개발)이 지분 20.08%를 보유한 대주주다. 기린은 지난해 매출 936억원을 기록했고 종업원 수는 478명이다.

기린은 2006년 12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2007년 137억원,지난해 125억원(1~9월) 등 2년 연속 순손실을 냈다. 이는 과도한 차입금 이자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판매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린은 2006년 빙과 · 제과공장(수원),2007년 제빵공장(부산) 등을 신축하는 데 650억원을 투입하면서 무리한 차입(총부채 661억원)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쳐 급격한 유동성 부족을 겪어왔다.

기린은 지난해 CJ제일제당과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무산됐고,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공장 부지(2만979㎡) 매각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린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롯데제과에 쌀과자를 납품하고,이마트에 PL(자체 상표) 상품을 공급하는 등 다각도로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린 관계자는 "부산 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 소송에서 화재 보험금을 확보할 경우 회생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