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이 삼성SDS 신주인권부사채(BW) 인수에 따른 증여세 443억원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리적으로 이의가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SDS BW발행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가 당시의 정황이나 각종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이뤄진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순전히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며 정부와 관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