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내놓을 세법 개정안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를 개정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의 큰 틀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간소한 세제'를 제시했다.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양성화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넓은 세원)하되, 세율을 낮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낮은 세율), 지나치게 복잡한 세금감면 규정 등을 최소화(간소한 세제)하겠다는 것이다.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증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현 22%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연간 총 세수감면금액이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경감액을 더 늘릴 경우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연간 세금경감 규모를 2조원 이내로 정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