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입시학원을 세울수 있게되고 지분
율 49%이내에선 각 시도에 1개씩 외국어학원의 설립도 허용된다.

또 일반병원과 치과병원및 한방병원과 전세버스운송업에 대한 외국인진출도
자유화된다.

16일 재무부는 지난해7월에 발표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에 따라 내
년부터 이들을 포함한 52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현재 외국기업은 점포수 20개이내, 매장면적 3천평방m미만에 한해
서만 자동차판매점을 낼수 있던 것이 내년1월부터는 매장면적과 점포수의 제
한없이 매장을 설치할수 있게된다.

자동차매장을 제외한 상품연쇄화사업에 대한 제한은 오는 96년1월부터 폐지
된다.

또 신용평가업에 대해선 지분율 10%이내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우편물
송달업도 상업서류에 한해 지분율 50%이하에서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전문학원의 개방과 관련, 항공 조선 건축 섬유등 15개업종에 한해 외국인지
분 50%미만, 대표자가 한국인일 것등의 조건으로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