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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기한·변호사 의무선임…진입장벽 높은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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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쟁점 설계가 중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높은 문턱을 드러내며 헌법소송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 초기부터 기본권 침해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전략적 소송’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확정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도 의무화돼 있다. 짧은 청구 기간과 엄격한 절차 요건이 결합됐다. 이 때문에 항소·상고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30일 내 완결된 청구서를 제출하기 어렵고, 재판소원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결국 1심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재판소원은 더 이상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법인 역시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는 만큼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가 문제 될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소송에서도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판소원 제도가 정착될수록 소송 전략의 중심이 ‘사실관계 다툼’에서 ‘기본권 설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초기 높은 각하 비율과 전원재판부 회부 ‘0건’이라는 결과는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다.

    헌재는 형사재판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검찰과 주고받고, 사건 심판회부 시 심급과 사건 유형에 따라 법원·검찰·당사자 등 의견 제출 주체를 세분화해 지정하는 등 절차 구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미비했던 재판기록 송부 절차가 형사 사건에서 마련된 것이다.

    헌재는 법원과도 재판 기록 송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는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절차기 때문에 모든 재판·수사 기록을 다 필요로 하진 않는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선 헌재가 재판 등 기록을 요구할 일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관련 재판·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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