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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공무원 노동절 근무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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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 청구 기각 요구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에게 노동절(5월 1일)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노동절 휴식 미보장은 평등권·단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에 청구 각하 및 기각을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핵심 쟁점인 평등권 침해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근로관계의 본질이 다르다는 논리다.

    인사처는 의견서에서 “노동절은 사용자에 대항하는 투쟁의 산물이지만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상호 협력 관계이므로 역사적 의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단결권 침해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해당 규정은 휴식 보장 취지일 뿐, 노조 연대 활동 참여를 직접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노동절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어서 입법을 통해 노동절이 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필요성을 지적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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