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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 청구 건의 대다수가 각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심이나 법리 오해를 다투는 제4심 법원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인용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 시행 한달…256건 중 74건 각하
각하 다수가 법원 사실 판단·진행방식 불만
獨·스페인 등도 법률해석 오류 등 심사 안해
재판소원 인용까지 3가지 조건 맞아야
(1)형식요건 (2)청구사유 적합해야 회부
(3)법원 판결 기본권 명백히 침해땐 인용
재판소원 문 연 뤼트, 한계 정한 헤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의 이론적 뿌리는 195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뤼트 결정(Lüth-Urteil)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론인 에리히 뤼트가 나치 선전 영화를 제작한 감독 베이트 할란의 신작을 보이콧하자고 호소했다가 민사법원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다. 핵심 논리는 간단하다. 기본권은 ‘모든 법 영역에 작동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때도 기본권 가치를 무시하면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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