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256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74명은 첫 심사에서 돌아서야 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3월 30일까지의 성적표다. 1·2차 사전심사를 거친 74건 전부가 각하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각하 이유를 보면 청구 사유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51건으로 전체의 69%에 달했고, 청구기간 도과가 16건(22%)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재판소원이 ‘억울한 판결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헌재는 제4심 법원이 아니란 의미다.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 중인 독일과 스페인 헌재의 판례는 통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억울함만으론 안된다"…헌재 재판소원 인용 가르는 '3대 조건'

재판소원 문 연 뤼트, 한계 정한 헤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의 이론적 뿌리는 195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뤼트 결정(Lüth-Urteil)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론인 에리히 뤼트가 나치 선전 영화를 제작한 감독 베이트 할란의 신작을 보이콧하자고 호소했다가 민사법원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다. 핵심 논리는 간단하다. 기본권은 ‘모든 법 영역에 작동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때도 기본권 가치를 무시하면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