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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분양법·청약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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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마케팅협회 정기총회
    '해약권 남용 방지' 법 개정
    민간 부동산마케팅 단체가 분양대행(마케팅)의 제도화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분양마케팅협회(장영호 회장)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책 개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분양마케팅협회는 국회에 발의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방침이다. 분양마케팅업체와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교육의무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또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분양계약 해약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비 청약자와 분양마케팅회사가 복잡한 청약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실제 현장에서 예비 청약자가 궁금해하는 질문과 사례를 모으고 청약 경쟁률 데이터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분양시장 정상화를 위한 업계 간 소통도 강화한다. 협회는 주요 건설사 마케팅 담당자와 정책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설립된 분양마케팅협회는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맡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대행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에도 나서고 있다. 장영호 회장은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분양대행업 실태조사, 해약권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등 시장 안정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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